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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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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항 관련)

Q&A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을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
   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환자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  • 미성년자(만 14세 미만)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• * 환자의 형제 및 자매는 ‘환자대리인’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.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
Q&A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부상자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진료기록사본발급

  • STEP 1

    진료과 접수

  • STEP 2

    의사면담(복사해야할 부분 확인)

  • STEP 3

    제증명창구(복사)

  • STEP 4

    증명서창구(사본발급비 수납 및 직인날인)

진단서 발급안내

진단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와
신분증을 대리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위임장(환자의 인감 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입원 환자의 경우

  • STEP 1

    병동간호사신청,
    증명서담당자발급

  • STEP 2

    담당의사 작성

  • STEP 3

    수납 및 직인날인

외래환자의 경우

  • STEP 1

    외래진료신청

  • STEP 2

    담당의사와 상담

  • STEP 3

    진단서발행

  • STEP 4

    외래원무수납

진단서 발급안내

  • 01주민등록법 개정(2006.09.24)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   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
   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
  • 02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(의료법 제 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